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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집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하는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25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50대 이상 고령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노후준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초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한도를 기존(50%)보다 높은 최대 7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다 많은 수요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담보대출 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3년 이내 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시인출해 대출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인 3억원의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기존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확대돼, 만 60세 이상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인 6900만원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집마련에 나서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도 첫선을 보인다.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최대 3.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하는 경우 0.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고,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0.15%포인트의 추가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저가주택 보유자를 주택연금 가입자로 유인하기 위한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로,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8~15%가량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기존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한 방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해 내달 25일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재개발시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