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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교에 황산테러 대학교수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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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3. 29. 13:48

대법원
대법원 전경.
대학교수가 자신의 조교 얼굴에게 황산을 뿌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대학 조교수 서모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교 강모씨(21)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강씨와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학교 측으로 부터 강씨와 갈등 때문에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범행을 했다.

1심은 검찰이 애초 기소한 살인미수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그의 부친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 대신 새로 신설된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폭처법의 해당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고 법정형은 낮아졌다.

대법원은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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