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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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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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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업무협약01
(왼쪽부터)김효종 KB국민은행 WM그룹대표와 최인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이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서비스’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 본점에서 (사)한국성년후견인지원본부와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관리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사가 진행하게 됐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한국성년후견인지원본부에서는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수수료 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100세시대에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신종국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부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건강, 재산, 소득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서비스는 앞으로 시니어 대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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