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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선 한국여성의 허영심을 비꼬는 이른바 ‘김치녀’나 ‘된장녀’ 등 여성 혐오댓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들도 인터넷상에서 한국남성을 벌레로 비유하는 ‘한남충’이나 ‘숨쉴한(숨 쉴 때마다 패야하는 한국남성)’ 등 남성혐오 댓글로 맞서고 있어 남녀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남성혐오 댓글이 늘어난 배경에는 그동안 김치녀 등 여성혐오 댓글로 당하기만 했던 여성들이 반격에 나서 지난해 6월 개설한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이성 혐오댓글을 올려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집단혐오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T전문 법조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30일 “인터넷상에서 이성 혐오댓글을 게시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현행법상 이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에선 집단혐오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 문제는 모욕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집단혐오죄 처벌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음소프트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인터넷상에서의 남성혐오 댓글 전달이 기존 한 달에 2건 정도에서 한 달에 7596건 정도로 급증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의 이성혐오 댓글전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웹툰 작가 서나래(필명 낢)는 이달 초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남성혐오 댓글을 게시한 메갈리아 회원들을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대학생 김모씨(20·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혐오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