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 국내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통화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당분간 0%를 유지키로 결정피杉鳴17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경기호황기에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등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대손충당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 규제로, 바젤위원회가 지난 2010년말 27개 회원국에 대해 도입토록 결정한 바 있다.
3월말 현재 23개 회원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이 적립수준 0%를 결정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연구원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세미나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훑뮌甄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