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또한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확대했다.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지난 28일 도입 확정한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특히 공기업 중 처음으로 조기 이행을 달성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내달 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