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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로 묶여있어 현행법상으로는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GB해제가 관건이었으나 해제를 추진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었고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 개정돼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자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