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월 3회에 최대 6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외부강의·회의 참석에 따른 대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은 직위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시장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낮췄다. 또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기준 금액이 추가된다.
특히 앞으로는 기준 대가 외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 금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료’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원고료’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또 대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초과 금액을 기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정책과제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 제한 기준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