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응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한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잘동할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해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