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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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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4. 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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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개당 300~500만원, 인터넷 통해 판매
불법도박 현장사진 1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고양시 소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총책 A씨 등을 검거하고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카드 등을 증거품(오른쪽)으로 압수했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경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 판매 및 관리를 해 온 일당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사이버수사대는 일당 6명 중 2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총책 A모씨(37)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총책 A모씨는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후 사이트개발자, 관리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구글, 유튜브 등에 도박 사이트 제작 광고를 올려 1개당 300~500만원에 판매해 왔다.

또 이들은 판매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만화영화 사이트, 체육관 홍보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이들에게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총책 A모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난 가을 결혼,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 가방, 귀금속 구입 및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휴대폰 등과 여러 개의 범행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구매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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