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공정위는 지난해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달 간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며,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주 대상이며,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된다.
조사 범위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