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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李,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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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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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세제 등 자산 형성 관련 22개 과제 우선 점검
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공 개선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인사말<YONHAP NO-2835>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으로 인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결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추가 의견 수렴 의지도 밝혔다.

우선 정책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가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 완화와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도 포함됐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과 청약 요건 완화,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등이 과제로 올랐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당 청약 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가 포함됐다.

결혼 후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주거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 자격 유지,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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