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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구체적으로 ‘지능형로봇법’은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고 지원도 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재부품기업법은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 및 기술 지원을 못 받는다. 이 외에도 뿌리산업법, 산업융합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등 19건의 산업 규제가 있었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하는 등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자본시장법 등 13건이다.
세제 차별은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을 포함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신문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가 20건, 18대 15건, 15대 국회 이전이 11건, 17대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 됐고 자본시장법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