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군의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 중 4개 시군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동제한 해제 요건으로는 발생농장 살처분이 끝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발생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충남 홍성, 논산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충남 홍성은 이달 21일경, 논산은 27일경 이동제한이 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