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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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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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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7일, 24일 충남 공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2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10일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군의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 중 4개 시군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동제한 해제 요건으로는 발생농장 살처분이 끝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발생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충남 홍성, 논산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충남 홍성은 이달 21일경, 논산은 27일경 이동제한이 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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