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중에는 간척지 내 호수의 저층이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간척지는 농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해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 3만ha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통해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