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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가입 가능…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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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4.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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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60대 이상 대상)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45~50대) △우대형 주택연금(저가주택 보유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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