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60대 이상 대상)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45~50대) △우대형 주택연금(저가주택 보유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