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안 입법 및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영업점내 임대 가능 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내 처분해야 했던 규제도 처분기한이 3년내로 확대되고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현행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했던 것도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 인허가 또는 등록받은 업무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은행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 겸영업무 범위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과 상환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였던 은행채 발행한도도 은행법상 상하인 5배 이내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 제한(1년 이상)도 삭제돼 앞으로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회사 출자한도를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에만 외화자금 매각을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한은과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또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도 인정된다.
이 외에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 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은행임직원 대추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10영업일,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은 3영업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첨부서류(자본금 감소 전후 대주주 현황, 재무제표, 자본금 감소방법 및 일정표 등)도 규정한다.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했다.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항을 구체화하고 고객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며 “이렇게 제도가 확대되면 은행이 자가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