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개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의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지정된다. 지정된 구역은 △읍내로13, 고양일고사거리~고양일고 정문 280m △삼송지구 1만4160m △용두초등학교 주변 3280m △마상로140번길 860m △충장로282번길 138m 등 이다.
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부터 45일간 현수막 등의 홍보와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로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한 후 해당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그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한 계도 및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