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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당근 등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 품목 4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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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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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를 선정하고, 이의신청을 20일 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42개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 신청한 마, 블루베리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조치로서 지원센터 산하에 관련 학계·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 우엉 0%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키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 간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달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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