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해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농축산물 공급업체의 경우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 이뤄진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해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기로 했다.
또한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