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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일임형 ISA·투자자문 계약 온라인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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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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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투자자문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해 서면자료를 줘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일임·자문서비스에 대한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한 뒤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 체결, 운용지시 및 리밸런싱 등 온라인 계좌관리를 통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 은행·증권사(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NH투자증권·대신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가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가입절차는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후, 투자성향 분석과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등 내실있는 투자자 교육이 될수 있도록 추진한다. 필요서류는 창구가입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현재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중으로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6월중에는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 초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판매교육 및 창구상담이 보다 내실화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은행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직원 교육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바쁜 직장인과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이 제고되고, 출시 한 달이 지나 안착되고 있는 ISA의 가입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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