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43)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통신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내근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보이므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최씨는 2011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최씨는 2년간 휴직한 뒤 복직 직전에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내근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