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 예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지급결제대행업(PG)자들은 등록자본금 10억원을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억원만 있으면 PG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이어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보안성 인증에 적용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 외에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 신청 절차도 신설됐다. 또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기존(서면·녹취·ARS·공인전자서명된 전자문서·실명증표)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까지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도 정립된다. 현행상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해야 했다. 또 차후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하게 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 위탁 범위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임사항 규정 등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금(10억원)을 충족해야지만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를 할 수 있었다”며 “자본금 요건을 인하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