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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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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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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자체 규정 없이 주택법 등 다른 법을 원용해온 ‘주택금융 대상 주택’에 대한 정의도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활성화 방안에 더해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존 9억원까지였던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가격제한을 없앴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노후생활에 곤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된졍e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욕실 등 필요시설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273

이번 개정령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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