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총 27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이중 80.8%인 219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머지 건의사항은 불수용이 35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7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은행 부문에서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에 대한 실무지침을 시행했다.
또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 금융회사의 제출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외은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수렴해 바젤Ⅰ, 바젤Ⅱ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등을 간소화 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을 외화예수금에 합산토록 예대율 규제를 완화(2016년 4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합리화 등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하고,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권 공동 제재 강화 등 ‘외상매출채권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자금여력(RBC)비율이 150% 넘더라도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보험개발원 및 10개 중소보험사가 참여하는 IFRS4 시스템 공동 구축 작업 지원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역외영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투자업자별 인가정보도 지난 1월 게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진행상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기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