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총 642건이 신고서 접수됐다.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이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다. 이와 과련 세금신고의 경우 개인 97%인 반면 법인은 3%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에서도 개인 92%를 차지했고, 법인은 8%였다.
신고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1274억원)과 법인(1조 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했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