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제1트랙을 통해서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제시된 후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 방침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