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한국판 양적완화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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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 작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산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부실채권을 국책은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을 통해 건전성 여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물론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 현재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 수출입은행은 10.0%로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건전성 문제는 없다. 여기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해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산은은 3조2000억원, 수은은 1조1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전입했다.
또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2조원을 현물출자하고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 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7000억원 발행 등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국책은행의 건전성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추가적인 손실액을 분담을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만큼 산은과 수은, 한은 등이 앞으로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한은이 인수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한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방침”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안정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실효돼 활용이 적법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법적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안정기금은 은행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마련된 범용기금”이라며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기 때문에 금융안정기금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