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요건도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또한 임원 해임 시에도 해임사유는 물론 향후 후임임원 선임 일정 등을 보고토록 했다.
임원겸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피沌瞞3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경우에는 겸직계약사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규정된 세부사항에 대해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현황, 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외 추가 심의·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좆242대한 규정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사는 심의·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옜逾홱e
임원 등의 보수도 공개토록 했다. 매년 1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에는 현행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의 변경승인 세부 심사요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심사요건을 규정했다. 특히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이미 지난 2014년 발표된 내부고발자제도 세부 운영, 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 관련 내용이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구체화됐고, 위험관리기준과 관련해서는 책임자 지원조직 마련·유지 등도 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