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지원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했다.
법 시행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