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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노동4법 등 노동개혁을 기업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선·해운업계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인력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의 자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는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각 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대우조선은 지난해 709명의 인원을 줄인데 이어 오는 2019년까지 2300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1500명 이상을 정리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정부의 자구노력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6일 내놓은 실업대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외에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 역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많다.
특히 노동4법 처리 등 노동개혁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관계 전문가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4법 처리가 왜 구조조정 실업대책으로 거론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정재 연구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숙제”라며 “비단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등을 포함한 사회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비단 해당 기업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