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는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뱅크’의 가교법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김 부회장은 21.3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추후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