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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마늘 국내산 둔갑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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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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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모습(농관원 제공)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일 수도권지역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6억8000만원 상당 판매한 업체대표 A씨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 수사하고, 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마늘 값 상승하자 국내산과 중국산 깐 마늘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했다.

특히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한 후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옮겨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해 7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다.

재포장한 마늘이 국내산인 것처럼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중국산 깐마늘을 섞어 불균일하도록 포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A씨는 단속당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최근의 구입·매출 자료만을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폐기하는 등 단속에 지능적으로 대비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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