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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L부장판사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L부장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떤 비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대면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본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일단 L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으며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