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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근로시간 단축, 노사 양측 양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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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5. 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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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개혁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성공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자는 여가시간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하고 기업은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부담하는 등 노사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제도 안착의 필수조건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4시간 3조 3교대 근무제의 화학기업 A사는 여가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해 교대제 개편을 단행했다. 울산·구미공장 생산직을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해 주당 근로시간을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인 것. 연간 환산시 약 728시간, 8시간 기준으로 근무일이 약 3달가량 줄어든 셈이다. A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과 정부의 고용창출지원금에 사측 부담금을 더해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2조 2교대를 수십 년간 해온 식품제조사 B사는 주력상품의 인기로 2011~12년 부산 공장의 생산라인을 4개에서 7개로 증설했다. 동시에 20~30대 근로자를 대거 채용한 B사는 젊은 층의 신규 입사자들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4조 3교대로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은 3434시간에서 2291시간으로 33%가량 줄어드는 대신 기존 인원의 38%에 달하는 총 57명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철강제조사인 C사는 숙련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편 진행해 총 144명을 신규 채용했고 시간당 생산량도 2배 가량 증가시켰다. 경영난을 안고 있던 반도체 관련 기업 D사는 구조조정 대신 노사 상생 차원에서 교대제 개편과 인금 감소를 택했다.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전환시켜 근로시간과 임금을 각각 25%씩 줄여 25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고용을 유지했다. 경영 쇄신 노력 덕분에 2014년 300억원이 넘던 영업손실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일부 노조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재 어려운 수출 및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 수용은 어렵다”면서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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