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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은행들 금융사고…“‘예방’과 ‘처벌’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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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5.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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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103건 중 '횡령'가장 많아…
전문가들 "은행내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당국의 사후 제재 더 강력해져야"
주요-은행-금융사고-현황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자체적인 내부통제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장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했지만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독당국의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6개 주요 은행(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103건, 2014년에는 하반기에만 67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금융사고 중 횡령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횡령’이나 ‘유용’ 등 법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징계를 내리고 있는 ‘구조적인 통제’는 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사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영업방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횡령이나 유용과 같은 금전사고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준과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징계는 구조조적인 통제일 뿐, 각 은행들의 영업방식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개별 직원들의 부당 행위 외에 실명제 위반, 무단조회 같은 사고들이 더 큰 사건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신한은행은 ‘금융정보 불법조회’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불법 계좌조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결정은 달랐다. 이른바 ‘신한사태’로 불리는 불법계좌조회 사건을 두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찰청에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 외에 금융당국의 사전적 규제보다 강력한 사후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규제를 풀면 사후적인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예방’과 ‘처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적 규제가 강력해지면 금융사고가 줄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강력한 사후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스스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하고 은행장 주관의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외부통제 위주로 감독하는 것보다 은행에 자율성을 주면서 내부감사 기능과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며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소홀하게 다루는 곳이 없도록 개별 내용을 따져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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