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운영계획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등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마련됐다.
운영계획은 납품부품 관련 품질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 체계 구축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모든 납품부품 품질문서를 대상으로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를 검증한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또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해 각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중요 설비는 제작 과정 중 성능 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 문제를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