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낙제’, 해양수산부 ‘양호’, 농림축산식품부 ‘우수’로 정리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10일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 대상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곳이다.
이중 예보와 캠코 2곳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지었을 뿐 나머지 기관은 노조의 반대로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 등 쉬운 해고 등의 폐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현실화가 주된 반대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임금의 차등을 두겠다는 게 성과연봉제의 골간이고, 기재부는 고·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을 평균 3%포인트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에 따라 10~20%의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임금삭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기관 노조에서 “성과연봉제의 본질은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임금의 금융공공기관에서 임금삭감을 두려워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명분이 약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실장은 “민간부문에 성과연봉제가 확산된 상황에 공공기관에도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비해 다소 임금이 낮은 해수부와 농식품부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률이 높은 것도 금융공공기관의 반발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9곳의 기관이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하는 해수부의 경우 현재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함, 3곳을 제외하고 도입을 마무리 지었다.
농식품부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제외하고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5곳의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부의 인센티브 등 실리를 택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단 도입 미이행시에는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마사회 관계자는 “노조도 끝까지 버틸 생각 없으면 성과급을 조금 더 받는 게 낫다는 실리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반발했던 노조가 기재부에서 도입 못했을 시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받게 되면 임금인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진 기회도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합의했다”면서 “전원 찬성은 아니지만 영원히 도입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와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3월 31일, 5월 2일 각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