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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 환율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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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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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사업자의 가격 적용환율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개 면세점 사업자로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면서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하지만 신라가 2011년 5월,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 본건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가격담합 조항을 위반한 거승로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단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윽이 미미한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나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미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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