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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가 신규 면허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롯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만약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을 경우 면세점의 이익은 올라가고 높으면 내려간다.
일례로 원화로 면세점 판매가격을 10만원이고, 적용환율은 900원, 1000원, 1100원이면 달러표시 가격은 각각 111달러, 100달러, 91달러다.
면세점 제품의 고객 판매가격은 달러로 표시되는 만큼 적용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달러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면세점 사업자의 이익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2007년 1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호텔신라는 930원의 적용환율 담합을 처음 시행했는데 당시 시장환율은 941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높은 롯데와 신라가 (담합을)주도했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롯데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52%에 달했다.
이후 환율담합에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당시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했고, 2012년 2월2일까지 이뤄졌다.
결국 공정위가 2012년 환율담합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고, 5년 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가 롯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 중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4개사가 롯데 계열이다.
롯데를 담합의 몸통으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환율담합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정하며 그 다음 업체들이 따라 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 만큼 롯데가 주도했다는 개연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선정에 참여해 면세점 왕좌 탈환을 노리고 있는 롯데에 있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대기업 3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 관세청은 이달 말에서 6월 초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자체로는 제한적이지만, 면세점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면세점 심사는 별개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독과점 업체의 경우 비정상적인 방법의 경우에만 5년 신규특허를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공정위 결정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