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너무 낮아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와 역량이 없는 중소 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 및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등도 금융위 승인 사안의 심사 기간을 2개월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관된 규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