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가격 제한 기준인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피해를 입혔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방판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7만4347명에게 1인당 평균 198만5000원,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에게 183만9000원, 엔이엑스티는 1901명에게 202만1000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또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정해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초과한 행위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아이원의 지급율도 2012~2014년 동안 각각 46.73%, 49.71%, 55.5%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엔이엑스티, 아이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