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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긴급 성명···“농축산물, 김영란법 금품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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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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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금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 발표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 측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농축산물마저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며 “만약 김영란법이 현재 규정대로 시행된다면 고유의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측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농협은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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