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 및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에스티는 현정은 동생 및 제부가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쓰리비 역시 현정은 조카 및 제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에이치에스티(HST)는 현대증권에게 제록스와의 거래단계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해 HST와 계약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의 마진율을 확보해 줬다.
HST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율 10.0% 만큼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현대LO)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원성거래규모만 56억2500만원이다.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돼 쓰리비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전무했다.
현대LO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택배회사 구매단가 보다 11.9%~44.7% 높았다.
특히 쓰리비의 마진율(27.6%)은 다른 구매대행업체 마진율(0~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는 택배운송장 시장의 경우 참여자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 거래 그리고 현대LO와 쓰리비 거래 각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의 조치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첫 제재다”라며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