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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려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포장관련 규제 완화,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인삼 낱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삼업계의 창의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홍삼과 흑삼 본삼의 경우 특대편에 두 가지 규격만 있었으나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개체가 더 큰 인삼만을 위한 규격(9편급) 신설했다.
질소포장 등 인삼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이 담보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편인삼에 대해 등급표시(天삼·地삼·良삼)를 허용해 왔지만 최근 해외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판매 절삼인삼에 대해서도 등급표시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절편인삼은 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이며, 절삼인삼은 인삼을 가로로 2등분해 절단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백삼·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을 홍삼·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통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삼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인삼의 수출 확대 및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