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하도급법 위반 금액 많을수록 과징금도 대폭 오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516010007620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16.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16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_과징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법위반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종전보다 더 엄격히 이뤄지도록 조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은 종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먼저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우선 부과율은 △법위반행위 유형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두 가지를 요소로 해 위반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20~ 80%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행위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계약·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업체의 성장기반이나 혁신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했다. 기술유용, 부당감액·대금결정·수령거부,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정도가 심한 위법행위에는 3점이 부여된다.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했다.

또한 법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정액과징금 부과도 신설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종전보다 더 엄격히 적용토록 정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 가중·감경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된다.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상습적 법위반사업자이거나 피해가 발생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가 가중사유로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 처분 위반행위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산정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도 빈틈없이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의 폐해가 큰 위반행위를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