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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위해 ‘은산분리’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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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5.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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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당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추가 지분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그룹주도로 흘러가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가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시 10%)다. 이는 정부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도 최대 50% 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도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설상가상 61개 대기업 그룹의 참여를 금지했다”며 “모바일 금융이 주도해야 할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해 큰 암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시 강제적 부채해소 등 규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부터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산업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더이상 관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정책적 기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K뱅크 컨소시엄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지만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연내 출범이 어려운 상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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