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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멸종 위기 ‘비단원숭이’ 밀반입 거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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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5.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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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검역절차 거치지 않을 경우 구제역, 인플루엔자 등 질병 유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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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가 지난 12일 멸종 위기 ‘비단원숭이’ 밀반입 거래자를 검거하고 압수한 2마리의 비단원숭이. /제공=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서장 김광석)는 지난 12일 멸종 위기 ‘비단원숭이’ 밀반입 거래자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비단원숭이(코먼마모셋, 학명:Callithrix jacchus)’를 태국에서 밀반입하여 점유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씨(41)를 검거했다.

경찰은 A모 씨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CITES)’ 부속서 Ⅱ종에 해당하는 ‘비단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1000만원(마리당 50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후에 1500만원(마리당 750만원)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거래 현장에서 A모씨를 검거하고 ‘비단원숭이’ 2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비단원숭이’는 다 자라도 몸길이가 13cm 밖에 되지 않고 귀여운 외모를 가져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아, 동남아시아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種 CITES 부속서Ⅱ)은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연구·전시 목적으로만 허가받아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A모씨는 홈페이지, 비공개 블로그 등에 희귀종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동물 사진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후, 동남아 지역 사육농장으로부터 밀반입하여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압수된 ‘비단원숭이’ 2마리는 국립생태원에 보관 의뢰한 상태로 태어난 지 4주 정도에 길이 11cm, 무게 52g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3개월간의 검역절차를 통해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경찰서(수사과 경제2팀)는 허가 받지 않은 무분별한 국제 멸종 위기종 거래는 야생 생물의 멸종 속도를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구제역,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되어 국내 동물에 전염되는 등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밀반입으로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비단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의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취미로 이를 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가 밀반입에 대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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