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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찰 ‘동물간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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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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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동물간호사와 신목장형유가공업 도입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을 국제 수준으로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내 건강기능식품제도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성분을 가지고 제조·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등을 사전 심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성 원료·성분 개별인정에 2~4년의 기간과 4억원 이상의 비용도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내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 확대, 180억원의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360명, 스위스와 같은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국내에서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고, 일반인은 비진료 분야에서 진료 보조인력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동물간호사 8만여명이 혈압·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사실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물간호사 2만5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 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과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될 경우 향후 동물간호사 분야에서 1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촌 오·벽지 대상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팜 기기 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 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필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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