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충족시 국가 및 시도 명칭 사용 허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2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회로,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 조합원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홍보 등을 수행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사과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같이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우선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도 명칭 사용요건도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 돼야 하는 등 국가 명칭 사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재부 측은 이번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